학교의 신고 조사단계는 신고학생(피해학생), 가해관련학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개별사안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사단계에서 제출하는 서면 <학생확인서, 보호자확인서 등등> 은

결정적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작성해서는 안되는 서면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1) 학교(교사)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정식으로 학폭절차를 요구하는 경우

2) 학교에서 먼저 피해사실을 알고 보호자에게 연락하게 되는 경우

3) 상대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먼저 했지만 허위, 과장 또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어

반대로 신고를 하는 경우

point

학교폭력 조사

1) 학교 전담기구의 학폭책임교사의 조사와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의 조사 실시

2)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를 제출

3) 최초진술의 단계로 중요성의 매우 높은 중요한 절차

(학교 별 안내가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를 모르면 불이익 발생 가능성)

정식 학폭신고 후 학교는 3일내 교육지원청 보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1) 학교내 학폭전담기구 심의

2) 학교장 자체종결처리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구 결정

3) 학교장 자체종결처리는 신고학생(보호자)의 동의필요

※부동의 하는경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단, 실무적으로 학교장자체종결처리로 결정된 안이 부동의로 인하여 학폭위 개최가

진행되는 경우는 신고학생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종결 처리 가능 요건

1)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조사후 작성되는 '사안조사보고서'에 반영되는 내용 중요

' 학교장자체종결처리 '는 한계점이 명확한, 사실상 아무런 조치없는 행정절차.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중요한 의미가 될 수있으므로 반드시 상담 필요

<학교폭력 전담기구 절차>

학교폭력행정솔루션 (태송행정사합동사무소)

상담전화 : 0507-1406-6774

사업자번호 : 837-34-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