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학교폭력 절차에 있어서 사실상의 학교폭력 재심절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폭위의 조치처분 내용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소요기간?

행정절차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재결결과가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90일은 '훈시규정'정도로 보기 때문에 더길게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이란?

행정심판 집행부정지원칙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가해학생 조치처분의 이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와 별개로 '집행정지신청'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이나 추가적인 행정쟁송에 대한 내용은 세부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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