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상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유형분류는 학교폭력 해당여부와 그 심각성 판단의 시작이 됩니다
상해
상해는 학생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타격, 밀침, 발로 차는 행위뿐 아니라 그 결과로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학생 간 가해행위로 인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학교폭력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물론 그 행위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되기는 하나, 2주이상의 진단서가 제출되는 경우 학교장자체종결처리의 예외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상해는 그만큼 피해의 명확한 증거가 된다.
폭행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상해까지는 이르지 못하여도 폭행은 인정될 수 있다)
예를들어 밀치기, 때리려는 시늉,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위압감을 주었는지도 함께 고려되며,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는 명확하게 정신적, 신체적 폭행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두가지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본다.
감금
감금은 학생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정 공간에 가두거나, 물리적으로 이동을 막는 행위뿐 아니라 사실상 자유로운 이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를 제한하였다면 감금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협박
협박은 해를 가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로 해악이 실행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협 자체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언어적 표현뿐 아니라 행동이나 메시지 등을 통해 위협이 전달된 경우도 포함된다.
약취/
유인
약취는 학생을 강제로 데려가는 행위를, 유인은 기망이나 유혹을 통해 특정 장소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반드시 장시간 이동이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으며, 학생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하여 이동을 유도하거나 강제한 경우라면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약취, 유인은 감금행위와 동시에 가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약취, 유인까지 이루어진 학교폭력 사건은 그 심각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과 모욕은 학생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나, 경멸적·비하적 언행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흔히 말하는 언어폭력은 이 유형에 포함되며, 공개성이나 전파 가능성은 판단 시 고려 요소가 된다.
형법에서처럼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상 두가지 유형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학교폭력의 유형중 가장 신고사례가 많은 유형으로 쌍방(맞)신고사례가 많다.
공갈
공갈은 위협이나 심리적 압박을 수단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로 금품이 교부되었는지 여부는 필수 요소가 아니며, 요구 또는 강요가 이루어진 단계에서도 유형 성립이 가능하다. 학생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압적 요구 행위가 핵심이다.
실무상 협박과 엄격히 구분되지는 않으며, 다른 학교폭력의 유형이 고착화되고 점차 그 가해정도가 심각해지는 단계에서 공갈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강요(강제)심부름
강요는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행위를 하도록 압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반복적인 심부름 강요, 원하지 않는 행동을 시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드시 폭력이나 협박이 수반될 필요는 없으며,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사실상의 강제도 포함될 수 있다.
다른 학교폭력의 유형과 결합되지 않은 강요, 심부름 단독 사건은 그 입증의 문제때문에 피해로 인정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성폭력
성폭력은 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도 포함될 수 있다.
최근 성폭력은 다른 학교폭력 유형 및 사이버폭력과 결합되어 발생하는 유형이 많다.
사이버폭력
따돌림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별 행위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행위의 반복성, 가해 학생 수, 피해 학생이 겪는 고통의 누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따돌림은 단독적인 별개의 학교폭력 유형이라기 보다는 '따돌림'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다른 학교폭력의 유형이 그 가해의 방법(수단)으로써 이용되는 특성이 있다.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행위를 의미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따돌림, 명예훼손, 모욕뿐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행위도 포함된다.
폭력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보통신망이라는 수단을 통해 피해가 확산되거나 지속된다는 점이 특징으로 SNS사용이 많은 요즘 학생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학교폭력 유형이다.
사이버 폭력은 다른 학교폭력의 수단으로써 활용되는 유형인데, 예를들어 온라인상으로 특정학생을 공개 저격하였다면 명예훼손이면서 동시에 사이버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유형이 왜 중요한가?
전문가들도 유형분류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전문자격사도 아닌 그냥 상담을 하는 자칭 학폭전문가는 더 심각합니다.
학폭사건이 접수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진행되면 피해보다 중요한 점은
'사실관계의 확정' - '학교폭력 해당여부' - '심각성 등 세부심의' 단계에서의
정확한 소명입니다.
유형분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소명의 첫 단계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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