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조치처분>

(1호 처분) 서면사과

(2호 처분) 접근금지 및 보복금지

(3호 처분) 학교내 봉사활동

(4호 처분) 교외 봉사활동

(5호 처분) 학교폭력 특별교육 (보호자 동반)

(6호 처분) 출석정지

(7호 처분) 학급교체

(8호 처분) 전학

(9호 처분) 퇴학

2호), 5호) 처분은 단독조치 보다는 통상 다른 처분과 함께 병행하여 처분

<생활기록부 기재>

(1호 처분) ~ (3호 처분) :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4호 처분) ~ (9호 처분) : 즉시 생활기록부 기재

1호부터 3호는 생활기록부가 아닌 기록유보대장에 기재되므로 즉각적인 불이익은 발생 하지 않지만,

추가적인 학교폭력 조치를 받게되면 유보된 기록까지 동시에 즉시 생활기록부 기재가 되므로 반드시 유의.

4호)이상은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

단 5호) 특별교육은 1호)서면사과와 3호) 교내봉사활동에 대한 부가적인 처분으로 내려진 경우에는 기록제외


9호)퇴학조치는 고등학생과정에만 조치가능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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